나. 가처분 목적물
(1)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미등기 부동산이나 채무자에 관한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허용한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방법은
가처분등기의 기입이고, 공시방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가처분은 무익하므로,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등기된 부동산이 순차 미등기 전매되었을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2항, 3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1998.9.25. 98다22543 참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직접 원매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대판 2001.10.9. 2000다51216)이므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된다.
(2) 미등기부동산 237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237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4) 부동산의 일부 238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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